용인시는 주거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창고시설 입지 기준을 강화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창고 부지면적이 6만㎡ 이상일 경우 확보해야 하는 진입도로의 폭을 8m에서 12m로 높였다.
또, 창고시설은 국도와 지방도, 시도의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 형태의 진입도로를 확보, 대형차량 기준 이상의 회전반경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로파손 보완 및 혼잡구간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일 해당 조례안이 ‘용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물류창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높아져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했다”며 “창고시설 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히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