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내년부터 지역 내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0일 농업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익 기능증진을 위해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조례안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에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주기나 지급액은 경기도 재정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해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 설치‧구성 방법 등도 명시했다.
위원회는 기본소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와 농업 종사 여부 등의 지급 대상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발의했으며 지난 6일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과 각 시‧군이 협력해 농촌환경 보전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금으로 1인당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5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여주‧이천‧양평 등 6개 시군을 시범 지자체로 선정해 지급을 추진 중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며“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