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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경미한 처벌이 원인?

촉법소년 범죄, 5년 전 비해 46.6%↑…매년 증가세
전문가 "가정 실패, 사회 구조가 원인…개선해야"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선 예비후보들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촉법소년 범죄는 개인의 문제일까. 또 처벌 강화만이 능사일까. 본지는 촉법소년 범죄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촉법소년 범죄 ‘횡행’…“처벌해달라” 목소리 증폭
② 범죄율 나날이 ‘증가세’…원인은 ‘가정·사회’ 문제
<계속>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은 가정의 실패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매년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5년 전 비해 46.6%↑

 

경찰청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은 2018년 6만6259명, 2019년 6만6204명, 2020년 6만4595명 등으로 매년 비슷했다.

 

그러나 형사처벌 제외 대상인 촉법소년은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고, 지난해에는 2015년 6551명에 비해 46.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969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경찰 통계는 송치건수가 늘었을 뿐 촉법소년 사건이 증가한 것이 아니며 점진적으로 감소하거나 거의 유지되는 추세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촉법소년의 수는 확실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건수는 2016년 6834건, 2017년 7665건, 2018년 9334건, 2019년 9376건, 2020년에는 1만11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범죄 유형도 절도와 폭력, 강간·추행, 방화, 강도, 살인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범죄 원인은 가정의 실패?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 증가의 근본적 원인으로 ‘가정의 실패’를 꼽았다. 불안한 가정생활은 곧 아동과 청소년들의 방황을 낳게 되고, 이들은 머지않아 범죄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과거처럼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등 가정환경이 너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등 연관된 지표들도 다 나빠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이들의 보호 환경이 결여되고, 열악해진 것이 여러 차원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여성가족부에서 위기청소년 숫자가 늘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게 집이든, 학교든 아이들이 이제 어떤 결속력 없이 돌아다니는 숫자가 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입법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촉법소년 통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13세 소년의 보호처분현황이 증가하고 있고, 12세 소년에 비해 3~4배 이상의 처분율을 보이고 있다”며 “13세 연령의 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학교경찰의 활동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미한 처벌이 문제?…사회 구조 문제 들여다봐야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경미한 처벌을 꼽는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처분을 받고 풀려난 촉법소년이 법을 악용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들 범죄가 더 흉악해지고,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33% 수준으로, 이 가운데 전과 3범 이상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아닌, 그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정 교수는 “사실 가정의 실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촉법소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하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그냥 처벌 강화만 얘기한다”면서 “근본적 진단을 위해 법무부, 여가부, 법원, 경찰청 등이 적극 개입해야 하지만 각 부처가 성과만 치중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원래 악마로 태어나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명 사회적 문제인데 국가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애들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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