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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미추홀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합의점 도출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경기신문 8월 17일자 1면 보도) 지난해 7월 30일 첫 번째 주민설명회가 진행된 이후 1년여 만이다.


앞서 17개 구역으로 구성된 주안2·4동 일원은 9개 구역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변경 절차가 진행됐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 중 일부는 주민설문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촉진지구에 남는 길을 택했다.


존치관리구역이 되면 당장 재개발이 불가능하다. 다만 촉진지구를 유지할 수 있어 이 상태로 추후 정비구역 재지정을 노리겠다는 게 주민들의 계획이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주민공람, 9월 구의회 의견청취, 10월 주민공청회 등을 거쳤다. 11월에는 촉진지구 지정·변경에 대한 결정 신청을 시에 올렸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최종 결정 고시가 났어야 했지만 시가 제동을 걸었다. 광역적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지정·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는 향후 교통량을 고려한 도로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고 봤다.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한 저층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 빌라 등이 난립해 앞으로 재개발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하면 지역주택조합이나 나홀로 아파트 등이 들어서 난개발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와 구의 입장차로 최종 결정 고시가 미뤄지는 사이 지난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개발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뼈대다. 존치관리구역 지정 후 정비구역 재지정을 빠르게 받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과 정치권의 화답으로 이뤄진 결과다.

 

결국 시와 구는 최근에서야 교통량 증가를 고려한 도로 확보와 일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6일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구는 이번 주민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10월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주민공청회를 열고 12월 중 최종 결정 신청을 인천시에 올리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추2·4·5·6·7·A구역, 존치관리구역 변경·미추3·B·E구역 촉진지구서 제외

 

주민설명회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미추2·4·5·6·7·A구역 6곳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후 촉진지구에 남고, 미추3·B·E 3곳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주안2·4동 내 기반시설용지 가운데 당초 18곳에서 8곳으로 줄이려던 공원이 12곳으로 변경됐다. 녹지 역시 당초 7곳에서 2곳으로 계획했지만 3곳으로 수정됐다.

 

특히 촉진지구 제외가 결정된 미추3·B·E구역은 주민 의견에 따른 제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들 구역의 외곽 이면도로를 지구단위계획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광역적 기반시설 계획을 위해 촉진지구의 동·서 간, 남·북 간 간선도로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의 의견이 반영된 셈이다.

 

반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는 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존치관리구역으로 촉진지구에 남기로 한 구역(미추2·4·5·6·7)은 지난해 계획과 마찬가지로 저층주거용지로 변경되고, 미추A구역은 상업용지를 유지한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일부 구역 해제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명한 방안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미추홀구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이 원하면 구청장은 한다. 주민 요구에 구 행정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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