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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 수원 광교신도시·호매실지구 이어 수원역 인근에도 ‘새 보금자리’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주력, 최근 전국서 ‘추석맞이 이웃돕기’도 전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수원역 인근에 새 성전을 건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 ‘수원광교 하나님의 교회’와 7월 ‘수원권선호매실 하나님의 교회’에 이어 올해만도 수원에서 세 번째 신축이다.

 

이날 입주를 마친 ‘수원세류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 4층, 연면적 2522.43㎡ 규모다. 밝은색 석재와 파란색 창이 어우러진 외관은 물론, 따뜻하고 화사한 분위기의 내부도 편안함을 준다. 주변에 경기남부 최대 교통 요충지인 수원역과 각종 문화시설,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민들도 발걸음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을 포함해 수원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전역에 두루 소재한 이 교회는 새 성전에서도 지역 발전과 화합에 힘쓸 예정이다. 하나님의 교회 강상원 목사는 "수원에서만도 다채로운 활동으로 지역민과 소통해온 지 20년이 됐다"며 "엘로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리의 전당이자 보금자리로서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와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교회는 이달 중순 소외계층의 풍성한 명절을 기원하며 전국 200여 지역에서 식료품 4000여 세트(2억 원 상당)를 전달했는데, 수원에서도 관공서 3곳에 식료품 70세트를 기탁했다. 이뿐 아니라 올 초 갑작스러운 폭설로 발이 묶인 시민들을 위해 긴급 제설봉사를 펼쳐 안전히 통행할 수 있게 도왔고, 지난해 말에는 저소득가정 50세대에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교회 청년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대응에 헌신하는 장안구보건소, 권선구보건소, 팔달구보건소,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지 의료진의 노고를 위로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최근 합법적인 교회 건축을 승인하라며 행정기관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 판결이 잇따라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북구청에 종교용지에 대한 종교시설 건축을 승인하도록 판결했다. 4월에는 대법원이 여수시청에 ‘부적합한 사유로 교회 건축을 불허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건축허가를 확정판결했다. 이 같은 판례가 이어지자 강원도 원주시청도 종교용지의 종교시설 건축을 곧바로 승인했다.
 
이 와중에 경기도 하남시청은 국가시책인 종교시설 건축을 불허해 위법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LH가 법적으로 지정한 종교용지에 종교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상호 하남시장은 해당 건축신청 교회를 가리켜 부적절한 비하발언까지 해 갑질행정 논란을 키웠다. 반면 주민반대와 특혜의혹이 있는 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거부할 재량이 없다는 모순된 논리를 펴면서 편파행정 비판에도 불을 붙였다. 현재 하남시청은 행정소송에 피소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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