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3월에 이어 두 번째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에 나섰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20일 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인천e음 가맹점으로 등록 완료된 7만 301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단속 대상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차별대우(거래거부 등) 가맹점 ▲허위판매 가맹점 ▲과잉판매 가맹점 ▲타인명의 구매 가맹점 등으로 구성됐고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계도, 가맹점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앞서 군·구 및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군·구는 자체추진계획에 따른 현장단속을, 운영대행사는 인천e음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활용해 현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정유통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운영해 사용자들이 인천e음 부정유통 발견 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부정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시민 160만 명이 사용하는 인천e음인 만큼 사용자들의 부정유통 신고 참여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