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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순 의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 구현 위해 노력할 터"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 반려동물공존 관련 겹경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정 우수조례상 수상, 도당 반려동물공존특위원장에 임명

 

김포시의회는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하 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당이 이날 주최한 경진대회는 지방정부·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1인1조례 의무 제출하도록 해 지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심사기준을 중점적으로 적용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가 예비심사와 본 심사 2차례로 나눠 정밀심사를 해 김계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더불어 이날 도당에서는 경기도민과 함께 할 비상설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김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반려동물공존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계순 의원은 “김포지역 특성상 도시개발 사업이 많은 곳으로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동물들의 생태 통로가 만들어지도록 반드시 규정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만들어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와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으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공존하는 생명 존중의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동물보호를 위해 김포지역 곳곳에서 활동 중인 동물보호 활동가들과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가진 김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조례로 제정했다.

 

이 밖에 그가 발의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소식지 게재 내용을 확대해 공익광고,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담도록 개정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양성평등·폭력감수성·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기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수정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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