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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자 "탄소인증제 도입 불공정" 헌법소원 청구

태양광 발전사업자 360여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인증제품 없었다" 기존 발전사업자 차별 주장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지난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탄소인증제 도입으로 불이익을 겪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6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이하 대태협)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자 360여 명은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가방식이 불공정하다면서 지난 8월 25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의 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제품별로 획득한 등급에 따라 RPS선정 입찰 때 배점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당시 선정 평가기준에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을 도입했다. 태양광 모듈의 탄소인증제 등급에 따라 1등급은 10점, 2등급은 4점, 3등급은 1점으로 등급에 따라 크게 9점까지 차이가 난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사업자들은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해당 입찰을 공고했던 9월 1일에는 탄소배출량 검증 태양광모듈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기존 사업자들은 사용할 수조차 없었다.

 

이들은 평등하지 못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 사업 이전 탄소인증을 받지 않은 모듈을 사용했으므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불공정한 배점 방식으로 부득이 무리해서 입찰 가격을 낮게 적어내야만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공단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배출량 검증 초기 단계로 제품도입예정 신규발전소의 입찰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기존 발전사업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탄소배출량 검증 태양광모듈을 이용하지 않고 선정된 발전사업자의 설비기준 에너지 용량이 72%를 차지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이 상반기 RPS 고정가격 매매계약 입찰 용량을 전분기 대비 45.4% 증가시켰고, 기존 발전사업자들과 평가방법을 달리 하는 분리입찰을 도입하는 등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봤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태양광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최초 발급시점인 지난해 9월 16일을 전후로 분리해 실시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하반기 RPS 경쟁입찰 평가배점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 내역서 평가방식 및 결과를 비공개로 유지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태협 관계자는 “(탄소인증제품 입찰율 등)RPS 고정가격계약 선정과 관련해 왜 탈락했는지 자료를 요청해도 제대로 준 적이 없다. 재판을 통해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2026년까지 RPS 의무공급비율을 법정 상한인 2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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