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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매립금지’ 시행인데…소각시설 국비는 ‘반토막’

‘미소각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개정 시행규칙 적용
경기도,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867억 7200만 원 건의
환경부서 484억 6500만 원으로 삭감…지자체 부담 우려
‘직매립 금지 유예 및 인천 매립지 사용 연장’ 불러오나

 

내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소각시설 확대 설치가 불가피한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관련 사업 국비가 부처안에서 건의액 수준에서 ‘반토막’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수도권 직매립 금지 및 인천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가 유예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인천시와 기후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는 올해 추경에서 일부 국비를 미리 확보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도와 시군간 충당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내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항이 시행된다.

 

이는 생활폐기물을 선별·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1년 개정돼 수도권은 내년부터, 그 외 지역은 오는 2030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도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용량이 부족한 상황인 데다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까지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어 소각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내년 총 사업비 3020억 1400만 원을 투입해 13개 시군(수원·성남·남양주·김포·의정부·광주·광명·군포·이천·안성·구리·포천·과천)에 소각시설 13개소(3690t/1일) 설치할 계획이다.

 

도의 계획대로면 사업비는 국비 867억 7200만 원, 도비 306억 4700만 원, 시군비 1111억 7800만 원, 기타 734억 1700만 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가 건의한 내년도 국비 867억 7200만 원이 환경부 안에서 484억 6500만 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정부안에서 건의액이 복구되지 않거나 더 삭감될 경우 도비나 시군비가 추가 투입돼야 하는 것이다.

 

그나마 광주시는 올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고, 군포시는 행정절차 초기 단계로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외 12개 시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재정 지출이 많은 상황에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아예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유예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또다시 직매립 금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을 유예가 아니라 실질적 감량 로드맵과 구체적 실행계획”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만약 수도권 매립지 사용량 감소와 직결되는 직매립 금지가 늦어질 경우 인천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장에 가담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천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10년째 연장 운영 중인 가운데 좀처럼 대체지를 찾지 못하면서 현재 4차 대체지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2회 추경때 150억 원을 미리 확보하면 건의액의 73%정도는 수용이 되는 것”이라며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확보가 부족하다면 도와, 또는 시군끼리 필요한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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