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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없어"…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종합)

"혐의 다 부인…'그분' 발언한 기억 없다"
1천163억+α 배임·750억 뇌물 등 혐의…대장동 수사 분수령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다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 속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됐다는 의혹에는 "'그분'은 전혀 없고, 사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회계사가 특정 의도를 갖고 녹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에서 녹취록 신빙성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특별한 관계는 없고, 예전에 한 번 인터뷰차 만나봤다"고만 했다.

 

한때 동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최근 jtbc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사실상 책임을 떠넘긴 데 대해 "본인의 입장이 있으니 그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의자 조사 하루 만에 전격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검찰도 검찰 입장이 있으니, 저는 저의 진실을 갖고 법원에서 검찰과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는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지도, 실제 5억원을 준 적도 없다며 뇌물 공여 혐의도 부인한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 역시 산재 위로금과 성과급 성격이 포함돼 있고 회사 내부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특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 물증이라 할 수 있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들려주지도 않은 채 영장을 청구한 건 심각한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심문은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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