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했고,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에 대해 의견을 채택했다.
다만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