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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김포 물류단지 2곳 화재경계지구 지정...쿠팡화재 막는다

 

경기도가 이천 쿠팡 물류센터와 같은 대형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화재 취약지역인 이천, 김포 등 물류단지 밀집지역 2곳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의결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일 화재경계지구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천 패션 물류단지와 고촌 물류단지 등 2곳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화재경계지구는 기존의 27곳(시장 16곳, 산업단지 2곳, 저유소 4곳, 위험물 단지 1곳, 공장밀집지역 1곳, 비축기지 2곳, 성매매집결지 1곳)을 포함, 모두 27곳으로 늘어난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화재 예방 관리·감독이 강화돼 대형화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경계지구는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번에 새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이천패션 물류단지(20동, 79만6706㎡)의 경우 대형 물류창고 20개업체가 밀집해 있는데다 대상물 간 이격거리가 협소(10m 이내)하고, 대량의 가연물(의류 등) 생산 및 보관·유통이 이뤄지고 있어 대형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또 김포 고촌 물류단지(38동, 89만4454㎡)는 물류·창고·판매·숙박시설 등 다양한 시설(26개업체)이 위치한데다 소방용수시설 부족, 특수 대형차량 진·출입 및 전개 등이 어려움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화재졍계지구로 지정된 물류단지 2곳에 대해선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에 필요한 훈련·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고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화재경계지구 지정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상정된 광주, 여주, 화성 등 물류단지 12곳에 대해선 소방서별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의결 사항을 조만간 도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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