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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운영 캠페인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오는 2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을 앞둔 19일 ‘어린이 승·하차구역’ 활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교통경찰관, 다산파출소 및 새봄초교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캠페인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다산동 새봄초교와 새봄유치원에 등교 및 등원하는 어린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승·하차구역 활용을 안내하는 홍보물품 및 전단지를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며, 도로교통법 제34조 2항(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으로, 어린이승하차 표지가 설치돼 있는 어린이 승·하차구역에서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주·정차할 수 있다.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 접수를 연장해 신청 받고 있으며, 남양주남부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교통관리계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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