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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중인 곰 탈출했던 용인시 소재 곰사육농장 농장주 경찰에 구속

불법 도축과 허위 신고 등에 따른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지난 7월 사육 중인 곰이 탈출하고 불법 도축 등의 의혹이 제기된 용인시 소재 곰사육 농장의 농장주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곰사육장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A씨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곰 한 마리가 탈출해 사살, 이 과정에서 열악한 사육환경과 불법 증식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더욱이 A씨는 당초 2마리의 곰이 탈출했다고 신고했지만, 정작 탈출한 곰은 한 마리라는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사람들을 모집해 곰을 공개적으로 도축했고, 이후에도 불법 도축을 이어갔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경찰은 그동안 A씨가 상습적으로 곰을 불법 도축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를 진행, 탈출 사고 이전에도 곰 도축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결국 도축 과정에서의 불법과 곰 탈출 숫자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고려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됐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목적 외 도축이 이뤄진 사실과 잘못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을 미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동물보호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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