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해당된다.
지역 내 신청 대상 업소는 약 1만 2000여곳으로 예상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며 시청(지하1층 을지연습장)과 3개구 청사(처인구청 4층 대 회의실, 기흥구청 다목적실, 수지구청 5층 접수창구)에 마련된 신청 전담 창구에서 하면 된다.
서류 증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 등을 활용한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원하는 경우나 국세청 보유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상 업소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