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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민정, '필수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 협약' 체결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도내 노사민정이 필수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손잡았다.

 

경기도는 지난 7~15일 진행된 ‘2021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경기도 필수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노동권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들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도는 관계 법령 및 정책의 선제적 제정·지원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필수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동자·업종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는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협조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고용노동지청은 필수노동자 노동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필수노동자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수립에 적극 힘쓰기로 약속했다.

 

이번 노사민정협의회 서면 협의에서는 ‘경기도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인채 채용을 위한 협약’도 함께 체결했다.

 

협약기관으로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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