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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는 '인재(人災)'…피해 보상은 어떻게?

야간 작업을 주간에, 'exit' 명령어 누락 등 총체적 관리 부실…'휴먼 오류' 드러나
KT, 약관 범위 뛰어 넘는 보상안 마련할 것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통신장애 사태가 협력사 직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사실상 KT의 관리·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지만 구체적인 보상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정보보호, 네트워크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조사반과 함께 KT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원인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 부산국사에서 기업 망 라우터 교체 작업 중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했고, 이후 라우팅 오류로 인해 인터넷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라우터끼리는 네트워크 경로정보를 구성하기 위해 최신의 경로정보를 라우터끼리 교환한다. KT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경로 구성에는 BG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KT 내부 네트워크 경로 구성에는 IS-IS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작업자가 IS-IS 프로토콜 명령어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exit' 명령어를 누락했고, BGP에서 교환해야 할 경로정보가 IS-IS 프로토콜로 전송됐다.

 

이에 통상 1만개 정도의 정보를 교환하는 IS-IS 프로토콜에 수십만개의 BGP 프로토콜의 정보가 잘못 전송됐다. 전국에 있는 다른 지역의 IS-IS 라우터 등에도 연쇄적으로 잘못된 경로 업데이트가 일어났다.

 

과기부는 KT의 작업관리체계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KT 네트워크관제센터는 야간작업(01시~06시)을 승인했지만 실제로는 주간에 수행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작업 관리자 없이 KT 협력업체 직원들인 작업자들끼리만 라우팅 작업을 수행했다.

 

기술적으로도 스크립트 작성과정 및 사전검증 단계에서 오류를 파악하지 못했다. 1, 2차에 걸친 사전검증 단계가 존재했지만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체계였고, 지역에서 발생한 오류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재했다.

 

과기부는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네트워크 작업으로 인한 오류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작업계획서의 내용 및 절차가 준수되는지에 대해 네트워크관제센터에서 기술적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라우팅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업데이트되는 경로정보 개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장애 대응 모니터링 체계 강화, 네트워크 안정성과 복원력을 높이는 기술개발, 안정적인 망 구조 등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이번 KT 네트워크 장애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을 위한 보상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들도 업무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증권 거래가 막히며 피해를 입기도 했다.

 

현재 KT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될 때 손해배상을 하게끔 돼 있다.

 

KT 네트워크 장애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16분부터 발생해 복구조치가 완료된 오후 12시 45분까지 약 89분간 발생했다. 원칙대로라면 3시간 연속 서비스 중단이라는 손해배상 기준에는 미달된다.

 

그러나 KT는 통신장애 사태 보상안과 관련해 내부 이사회 검토를 거쳐 약관 범위를 뛰어넘는 보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던데다 다방면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다.

 

앞서 KT는 2018년 11월 말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입 고객들에게 1개월치의 이용료를 감면했다.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 1만2000명을 대상으로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아울러 기존 약관이 지난 2002년 이후로 개정된 바 없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3시간 연속해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한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공정한 회원약관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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