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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파 속 '경기도 청년기본대출' 전국 확산 여부 관심

도, 청년기본대출 예산 502억원 편성
신용도 관계 없이 최고 500만원 대출
중앙정치권도 법률 제정으로 뒷받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금융 사업비가 2022년 경기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면서 청년기본대출 시행이 가시화됐다. 

 

최근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속에 청년 맞춤형 대출 정책이 전국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기본대출 사업은 신용도 등과 관계없이 대출을 지원한다.

 

지난달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안’은 청년기본대출과 기본저축 사업을 위한 토대로, 도는 지난 1일 내년 예산안에 기본금융기금에 50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사업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담았다.

 

도는 시행 첫해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기본대출 공급 규모를 1조원으로 책정하고 대출금 상환이 안 됐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할 손실 보증 자금으로 도 예산 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기본대출 수혜 대상은 도내 만 25∼34세 청년 182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11%인 20만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앙 정치권에서도 일찌감치 청년기본대출 근거가 되는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금융소외계층인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34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세부적인 대출 금리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서고, 금융회사의 이자 손실액을 보전해준다. 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금융소외계층 보증 계정’을 신설해 마련한다. 이 계정에는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운영 기금 등에서 차입금을 활용해 자금을 축적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청년기본대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 요구답변 자료를 통해 청년층에게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이른바 기본대출법과 관련해 “상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막기 위해 당초 5%대로 연간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 속에 6%로 증가율 마지노선을 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06조 3258억원으로 9월 말에 비해 3조 438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율은 이미 5%를 넘어 6%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올해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가계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돼 2020년 말에는 전체 가계부채의 27.0%까지 상승하는 추세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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