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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선정

 

용인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2018년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오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우수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등 2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시는 조례나 규칙 등의 등록 법규 385건을 전수 점검, 시민‧기업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정에 반영하고, 각종 규제들이 합당한 지 해당 부서가 직접 입증토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용인시는 재정 인센티브 2000만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인증패를 받는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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