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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흥업소 업주들, “손실보상 재산정” 요구

 

경기도 유흥음식업 종사자들이 긴 영업제한에도 ‘푼돈’ 수준의 손실보상금을 받았다며 재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와 산하 17개 지부 임직원 499명은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금 재산정 및 12시 이후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흥업주 점주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7개월간 집합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해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는데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8명의 회원이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손실보상 금액이 대부분 1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다며, 이 금액이 어떤 근거로 지급되고 있는지 밝히고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에서 7년째 유흥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소연(40)씨는 “규모가 영세해 그동안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해 신고했더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들이 정한 서류 양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자리에 모인 유흥업주들은 노래연습장은 24시간 허용하고, 유흥주점만 12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집합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육 경기도지회장은 “경기도지회 산하 5000개 업소의 85%는 상주 도우미 없이 보도방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영업하고 있는데, 노래연습장도 마찬가지”라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고 합법 영업하는 유흥업종만 집합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단체를 비롯한 약 5개 단체는 다음 달 국회 앞에서 재산정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19 영업제한 기간 동안 피해 금액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손실보상법은 제정 전부터 법적으로 보상 의무가 정해지면, 보상 규모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제외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적 다툼은 이미 예상했던 바지만,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소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손실보상을 만일 보상이 아닌 지원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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