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7일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 영종도 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앞서 지난 10월 윤 전 서장의 스폰서였다고 주장한 A씨로부터 돈을 받은 B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B씨는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수수한 금액 일부가 윤 전 서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윤 전 서장이 자신을 회유하려 1억원 수표를 내미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