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댓가로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지난 2017~2018년 인천 영종도 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 1억3000만원을 받는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