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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7.36% 오른다…경기는 6.72% 상승

 

정부가 내년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 산정 기준의 잣대인 토지 공시가격을 전국적으로 10% 이상 올린다.

 

국토부가 22일 발표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6%로 작년 대비 0.56% 상승했고 경기도는 6.72%로 작년 대비 0.71%이 올라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됐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호 중에서 24만호를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작년보다 1만호가 추가됐다.

 

시·도별로는 서울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작년 대비 상승폭이 높은 곳은 제주 3.53%, 경남 1.53%, 충북 1.31% 대구 1.07% 순으로 나타났다.

 

 

시세 구간별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올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액 9억→11억으로 상향)에 따라 공시가격 11억 이하 주택 98.5%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 ‘21년 55.8% 대비 2.1%p 제고를 앞두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이 불가피 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이 공시가격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건강보험료 등의 부담 완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23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소유자 및 지제체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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