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판사 노한동)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1.5t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 기가를 따라 수레를 끌고 가던 60대 여성을 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새벽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숨진 여성을 도로 인근 도랑에 밀어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행동도 나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