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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지사 총괄책임 전담 조직’ 구성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처벌 규정
‘경영책임자 등’ 항목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장 포함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경기도가 도지사를 총괄 책임자로 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 제작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18일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 각 기관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담 조직은 도내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실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 조사 및 재발 방지 등 관련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취급 사업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대 시민재해 발생 시 도내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긴급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내 공공 분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평가 기준을 마련해 관련 지침·규정에 반영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3일 자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 항목에 지자체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중대재해 예방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점검 회의도 하고 시군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390만 경기도민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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