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2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일이 설 연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에도 상황반을 운영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도선관위 선거과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