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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회 개회

접수안건 총 63건…'일산대교 통행료' 안건 주목

 

경기도의회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열흘간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회로, 접수안건은 조례안 45건, 결의안 1건, 건의안 2건, 동의안 10건, 의견 청취 3건, 재의 1건, 청원 1건 등 총 63건이다.

 

주요 안건 중에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위해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 도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일산대교의 경우 도가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회사와 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통행료 인상을 추진, 해당 지역 도의원 등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한 페이퍼컴퍼니(가짜건설사)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의원 발의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쟁점 안건이다.

 

조례안은 공공입찰 적격 업체를 가리기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기술 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을 단속 사항으로 한정하고, 자본금은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도 집행부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도의회가 지난 회기에 의결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 집행부에서 재의(再議)를 요구해 처리 결과도 관심을 끈다.

 

도는 조례안 내용 가운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권한의 경우 도지사가 아닌 국토부장관에 있다며 재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도내 수소산업 홍보관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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