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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회 의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

"작업중지권 실질적 행사 어려워…반쪽짜리 정책 사고는 계속되고 처벌만 늘어나는 것”

 

안혜영(민주‧수원11) 의원은 경기도에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지난 5년간 경기도에 총 115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서울시 산재사망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지만, 중지권 행사 절차와 공사 중단 및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 부담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으로 실질적 행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같이 법과 처벌은 강화되지만 현장의 대응 방안이 뒤따르지 않는 반쪽짜리 정책은 사고는 계속되고 처벌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곳 본회의장 주변도 경기도청, 도교육청 등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어제도 쇠파이프가 널려있는 공사판을 지나 점심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사고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노동자의 산업안전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하고 올바른 산업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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