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지역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재조정을 끌어낸 우수사례를 소개, 전파할 방침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내 우수사례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A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법령조정'을 포함해 14개 시‧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87곳을 조정, 266면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 같은 사례들을 타 시‧군에 적극 전파하고, 도 경찰청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통행량, 시간대·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대책으로 발생한 주차난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회, 아파트,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도모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총 531면의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했다.
또 지역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보호구역에 한해 ‘탄력적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경찰 측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경찰 측에 건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경찰 및 시군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주차난 해결은 도내 지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보행 안전’과 ‘주차 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