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건설현장 환경오염원 및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획수사’를 실시해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중구청과 함께 도·농복합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영종지역을 집중 단속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건설현장 발생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보관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처리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영종지역 건설 사업장과 공터, 산기슭 등 폐기물 불법투기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현장에 잠복해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1곳)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2곳) ▲보관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1곳) ▲폐기물처리 전자정보프로그램 미입력(2곳)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미이행(1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2곳) ▲비산먼지 발생 변경신고 미이행(1곳)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 정도를 검토하고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거쳐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중진 시 특사경과장은 “폐기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처리하는 사업장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폐기물을 투명하게 처리해 자원의 재순환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찾아내 환경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획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