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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동자 97.6% “계속 일하고 싶다”…경기연구원, 노인 노동자 권리 보장 방안 제시

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 500명에 설문조사…46.3% “건강할 때 일하고 싶어”

 

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 4월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현재 일하는 노인 노동자 대다수인 97.6%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설문에 참여한 일하는 노인 중 46.3%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다’고 밝혔고, 38.1%는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1세로, 전체 63%는 은퇴 전과 비교해 자신의 현재 생산성이 같거나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22.8%가 고용 안정성을, 21.4%가 일의 양과 시간대를, 17.8%가 임금수준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취업 경험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24.2%가 낮은 임금을, 17.4%가 신체적 어려움을, 14.1%가 연령차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필요 정책에 대한 노력으로는 29.6%가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를, 24.5%가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21.5%가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 등을 꼽았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국 60세 이상 인구 1269만 명 중 노인 경제활동 인구는 577만으로 조사됐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57.5%에 달하고, 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는 비율도 33.2%로 나타나 일자리 질과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167.4만 원)은 전체 임금근로자(273.4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낮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인 임시직(101.3만 원)과 일용직의 임금(145.8만 원)은 노인 상용직(244.8만 원)의 절반 이하로 조사돼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노인 노동자 권리 보장 추진전략으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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