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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내 폭발사고 발생…노동자 1명 화상

남양주소방서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수중펌프 폭발"

 

아파트 공사장 내 수중펌프가 폭발해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남양주소방서는 어제 오후(25일) 1시 23분경 남양주 별내동의 다산별내자이 공사현장에서 수중펌프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해 현장 인근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1명이 양쪽 하지·복부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남양주소방서는 “아파트단지 공사 현장의 물을 빼내기 위해 사용된 수중펌프가 원인 미상으로 인해 폭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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