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평가해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 2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대상에 의왕시, 최우수상에 구리시와 수원시를 포함해 우수상 4곳, 장려상 5곳 등 12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름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경작지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한 휴일 특별단속, 임야 내 화재 예방과 벌채 등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 합동단속과 법령 개정안을 적극 발굴‧건의했다.
또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명절 연휴 불법건축물 특별단속, 물건 적치 등에 대한 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수원시는 상‧하광교동 내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불법행위 일제 점검,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의왕시는 2000만 원, 최우수상을 수상한 구리시와 수원시는 각각 1000만 원, 우수상 4곳은 각각 750만 원, 장려상 5곳은 각각 600만 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시‧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닌 도내 21개 시‧군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