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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시설에 발급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조사…부적정 사용 차량 무더기 적발

총 4601매 조사…적발한 920매 회수‧폐기 또는 무효 조치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4601매를 조사한 결과 부적절하게 사용된 920매를 적발해 모두 회수‧폐기‧무효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란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 및 주차요금‧통행료 감면을 위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지다.

 

시‧군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차량에 발급하지만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기관일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준다.

 

도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 주차표지 4601매를 수입차‧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347대와 일반차량 4254대로 나눠 조사했다.

 

도는 자동차 표지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4601매 중 920매를 자동차 매매‧폐차, 자동차 소유자 퇴사, 기관 휴‧폐업 등으로 표지 회수‧폐기 및 전산 상 발급 무효 처리했다.

 

특히 수입차‧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등 평상시 장애인 동승 여부가 의심되는 고급차량 347대 중 회수‧폐기‧무효 대상은 37.4%인 130대가 나왔다. 일반차량 4254대에서는 18.5%인 790대가 나왔다.

 

또 이번 조사에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3건, 후원금 유류비 사용 7건을 적발해 계도 및 회수 조치했다.

 

도는 표지 발급 이후 시‧군들이 상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조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기준 강화를 건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개정된 지침에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가 그 대표자 명의로 자동차 표지를 등록할 때 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에 제출된 재산 목록에 해당 차량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장애인‧노인 동승 없는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등 부적정 행태에 대한 도민 신고를 당부했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노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발급한 기관용 자동차 표지가 사업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표지를 발급받은 기관들은 자격을 상실하는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차량등록기관에 표지를 반납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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