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로 위장해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해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3000명에 이르고,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이 총 790억에 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의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 원~3000만 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2만 달러 상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해 현재까지 1만5000명의 회원에게 10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B사는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 13곳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가입 시 30만 원에서 최대 297만 원을 내도록 했고,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8000명의 회원을 모집, 44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C사 등 3개 사는 영업 업무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고서 계약 모집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위장시킨 후 불특정다수에게 투자하도록 거짓 홍보하는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진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또 유명 일간지에도 다단계 방식의 사업을 숨기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3개 업체에 중복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후원 수당을 투자금 대비 5~7%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명의 투자자에게 2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갈취하다가 적발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를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피해는 도 홈페이지, 도 공정특사경 카톡 플러스친구, 도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