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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위해 시‧군 합동으로 불법행위 집중 점검

7,8월 두 달간 도내 25개 시‧군 251개 하천‧계곡 대상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 중점

 

경기도는 도내 청정계곡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여름 성수기인 오는 7월~8월 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름철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등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했던 25개 시‧군 251개 계곡‧하천으로, 도는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는 이를 위해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를 시행해 도 및 시‧군 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참여하는 총 18개 반의 점검반을 구성해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난 6월부터 QR코드를 활용한 하천 불법행위 주민 자율신고제를 도입 추진해 지역주민 등 민간에서도 청정계곡 유지에 동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고, 무기명 신고도 가능해 도는 더욱 효율적인 단속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최근 일부 상인들이 호시탐탐 불법을 자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만큼, 더욱더 불법행위 근절에 힘쓸 계획”이라며 “도는 민선 8기에도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드는 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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