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가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 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I)는 19일까지, 희망저축계좌(II)은 1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I)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하한(4인 가구 기준 122만 9059원)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하다. 만기 시점에 생계‧의료수급을 벗어나 탈수급 시 평균 108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II)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연 2회 이상 사례관리 상담에 참여하면 만기 시점에 평균 36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된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 19∼34세)이 신청 가능하며, 가구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이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면 만기 시점에 평균 360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는 만 15~39세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을 이수하면 만기 시점에 평균 1080만 원을 지원한다.
단 공공근로 등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나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가입 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32-453-2584)과 남동지역자활센터(032-422-431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