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청년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가입유형에 따라 매월 10만~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목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본인적립금을 납입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수급자·차상위 가구의 근로 활동 중인 만 15~39세 청년과 가구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월 50만~200만 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신청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가능하다. 29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을 실시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구소득액 기준 관련 가구 구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도 만 30세 미만 미혼이고 중위소득 50% 미만일 경우 부모와 함께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부모 주소지 관할 동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전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혜택을 받았으면 가입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