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 양육비를 시범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구비서류와 신청 양식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계양구 여성보육과나 행정복지센터, 가족 상담 전화(032-1644-6621)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