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최저시급도 5%↑…경기의료원 노조, 임금 1.4% 인상 합의 배경은

코로나19 지정병원 해제 후 인력난·경영평가로 문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인력 충원·평가 교체 이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조와 경기도가 임금 1.4% 인상 등을 담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해 임단협까지 타결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 지난 6월 30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에 비하면 노조의 임금 협상은 한참 못 미친다. 

 

노조 관계자는 1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임금 협상 배경은 노조와 경기도 간의 교섭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내 6개 병원을 포함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적용된다. 임금체계가 같다 보니 상급단위인 보건의료노조를 통해 특성교섭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지정병원 해제 이후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렸고, 공공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여기에 수익성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아 지난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분리,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별도로 신청했다.

 

노조는 우선 도에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먼저 합의된 20개의 지방의료원 병원들처럼 20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1.4%의 임금 인상과 임금 인상 적용시기를 1월 1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존 경영평가의 폐지와 인력충원도 요구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조정안을 노조와 도에 제시했고, 양측은 총파업을 2시간30분 앞둔 이날 오전 4시30분쯤에 합의, 예고됐던 총파업은 극적으로 철회됐다.

 

노조는 이번 교섭을 통해 ▲이달 말까지 39명 증원 ▲병원별 병상 가동률 60~70% 도달 시 간호사·간호조무사 증원 ▲내년 말까지 승인 안 된 직급들을 단계적으로 향상 ▲평가방식 교체 ▲ 민관협력(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등을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체결을 통해 임금이 1.4% 인상뿐만 아니라 간호사 교육 수당(1명당 5만원 지급)과 전산 대기 수당(하루 당 1만원) 등 수당 신설도 이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인상된 임금의 1~8월달 소급분을 빠르면 9월에 원만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