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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불법선거운동 혐의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 불구속 기소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단체로 선거운동 한 혐의 받아

 

지난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분과위원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대선 당시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2018년 경기도와 이 단체가 대북 교류 행사 비용 8억원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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