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건축 관련 법령과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민원상담관’을 운영한다.
건축관련 민원인들에게 건축행정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 운영하는 ‘건축민원상담관’ 은 오는 10월부터 건축민원담당관으로 임명한 건축사가 건축과 관련한 각종 기준 및 행정절차, 건축시공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과천시 건축민원담당관의 상담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과천시청(관문로 69) 건축과(본관3층)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건축과(02-3677-2392)로 전화하여 사전 신청한 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방문하면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건축민원상담관 운영은 최근 과천 관내 원도심 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재건축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등 지역 내 건축 관련 민원 및 상담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시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면서 “향상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으로 시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민원 발생과 행정 지연 등도 함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