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해임’ 처분은 21%일 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학생·지도자 수는 줄어든 반면 징계 건수는 2019년 42건에서 지난해 95건으로 증가했다.
비위 유형은 ‘폭력·폭언·폭행’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유형인 ▲신체폭력 17건 ▲언어폭력 11건 ▲언어폭력, 신체폭력 7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금품수수 21건 ▲회계처리 부적정 13건 ▲업무상 배임, 횡령 7건 ▲청탁금지법 위반 7건 ▲무단 전지훈련 6건 ▲불법찬조금 5건 ▲성폭력 4건 등이 있었다.
2020년과 2021년에 징계 건수는 총 198건이었다. 경징계는 ▲견책 33건 ▲정직 1~3개월 32건 ▲경고 31건 ▲주의 21건 ▲감봉 1~4개월 19건 순이었다. 중징계인 해고·해임은 2020년 20건, 2021년 22건에 그쳤다.
한편 2020년 6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선배의 가혹행위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지 약 2년이 흘렀다.
사망 이후 ‘최숙현 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운동부 운영은 학생 선수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학교운동부가 학생·학부모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