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까지 평균 200일이 넘게 소요되며 원활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경기 안양만안)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소요일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 접수 후 인용처리까지 평균 222.1일이 소요됐다.
인용처리 사건의 경우 2018년 262.3일, 2019년 255일, 2020년 227.4일 등 평균 22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돼야 인용처리됐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용될만큼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안임에도 220일이 넘는 기간이 걸려야 제대로된 처리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되는 진정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조직은 행정안전부,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받지 못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률로써 독립된 기구로 규정한 것이 바로 조직과 예산에서 부처에 예속되지 않고, 자유롭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의미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담보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