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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2023년 FA 선수 40명 명단 발표

최대어 포수 양의지 등 17일부터 전 구단 교섭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3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4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KBO는 올 시즌 통합우승을 차지한 SSG 랜더스의 이재원, 오태곤, 이태양을 비롯해 신규 29명, 재자격 7명, 자격유지 4명 등 총 40명이 FA 시장에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많은 FA가 나온 구단은 NC 다이노스로 FA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양의지를 비롯해 박민우, 노진혁, 권희동, 이명기, 원종현, 이재학, 심창민 등 총 8명이 자격을 얻었다.


또 kt 위즈는 내야수 신본기와 박경수가 FA 자격을 얻었고 LG 트윈스는 외야 최대어로 꼽히는 채은성을 비롯해 임찬규, 김진성, 유강남, 서건창 등 5명이 공시됐다.


한국시리즈 준우승팀 키움 히어로즈에서는 선발 자원 한현희와 정찬헌이 FA 시장에 나왔고 KIA 타이거즈 박동원과 고종욱, 삼성 라이온즈 준척급 내야수 김상수와 오선진, 김대우, 김헌곤, 두산 베어스 박세혁 등도 FA를 노리고 있다.


FA 자격을 얻은 kt 내야수 심우준은 입대를 결정해 이번 시장에 나오지 않았고 최정과 한유섬, 박종훈도 FA 자격이 있지만 이미 SSG와 장기 계약을 맺었다.


2023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5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6일 FA 승인 선수를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 날인 17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교섭이 가능하다.


올해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가 11∼20명이면 구단당 영입할 수 있는 외부 FA는 2명이고, 21∼30명이면 외부 FA 3명과 계약할 수 있다.


A등급 선수를 외부 FA로 영입한 구단은 직전 연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원 소속 구단에 보상해야 한다.


B등급 선수 보상 규모는 직전 연도 연봉의 100%와 보호선수 25명 외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200%이고 C등급은 직전 연도 연봉의 150%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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