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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토양 중금속 기준치 초과 4곳 확인

110개 지점 대상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군·구 통보해 조치명령 실시 계획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지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중금속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11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4곳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산업단지·공장인근, 교통 시설 지역, 폐기물처리·재활용 지역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역 유형에 따라 표토와 지하 5m 심토에 대해 토양산도(pH), 중금속 8종, 유기용제류 등 모두 2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산업단지·공장지역 21개 지점 중 1곳에서 아연이 4183㎎/㎏ 검출돼 3지역 기준(2000㎎/㎏)을 2배 정도 초과했다.

 

또 폐기물처리·재활용지역 13개 지점 가운데 1곳에서 구리가 1445㎎/㎏, 아연이 970㎎/㎏ 검출돼 2지역 기준(구리 500㎎/㎏, 아연 600㎎/㎏)을 약 1.5~3배 초과했다.

 

공장폐수 유입지역 31개 지점 중 1곳에서는 불소가 2지역 기준(400㎎/㎏)을 넘는 496㎎/㎏, 다른 1곳에서 아연이 1지역 기준(300㎎/㎏)을 2배 이상 초과한 700㎎/㎏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결과를 해당 군·구에 통보했으며, 군·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 오염 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등 조치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향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확대해 관리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양오염우려기준은 1지역(전·답·과수원·목장용지·공원·주거용도 대·학교용지), 2지역(임야·창고용지·하천·유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3지역(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잡종지)으로 나눠진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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