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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금융사고'시 CEO에 중대사고 책임 묻는다

-지주 회장도 포함…'예방 조치 의무' 이행시 책임 경감·면책


금융당국이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총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다만 책임범위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같은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표이사에게 포괄적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 명문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 명기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수차례 논의를 통해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CEO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이 가능하지만,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했다.

 

우선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CEO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위치해 있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역시 책임 소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내부통제 관리 또한 자회사 경영관리의 주요업무 중 하나라는 취지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한 금융사고'로 한정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정 금액의 불완전판매, 횡령 사고, 피해가 큰 IT 전산사고를 중대한 금융사고의 예로 들 수 있다"면서 "중대한 금융사고 정의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사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으로 아마 구체적인 예시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규모 금융사고의 경우 대표이사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게 된다"면서 "금융 사고 발생 시점의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다했는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금융 사고 제재에 소급 적용은 쉽지 않고 사외 이사는 기존보다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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