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십자 회비 모금 운동이 시작된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빠르게 온정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적십자 회비 모금 운동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취약계층·장애인 등을 제외한 만 25~75세 모든 가구주에게 지로용지를 보냈지만, 올해부터는 적십자회비 모금방식을 개선하여 지난 5년간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세대주 및 개인에게만 지로용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적십자회비로 모인 성금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때와 같이 뜻하지 않게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재난구호 활동,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 경기도민을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금융기관 수납, 자동 응답 시스템(ARS), 인터넷,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은 연말 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되고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캠페인(campaign) → 운동, 홍보 *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 자동 응답 시스템
(원문) 2023년 적십자 회비 모금 캠페인이 시작된다. (고쳐 쓴 문장) 2023년 적십자 회비 모금 운동이 시작된다.
(원문) 금융기관 수납, ARS, 인터넷,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고쳐 쓴 문장) 금융기관 수납, 자동 응답 시스템(ARS), 인터넷,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