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을 의무 통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000여 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요구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2만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 명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민간인에 대한 성명·주민번호·건보가입이력·직장근무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나아가 지난 4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10만 7000여 명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24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개인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료수집하는 등 불법감사·하청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무적 통지 조항을 도입해 감사원의 불법정보수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