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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운전 차량에 50대 배달원 치어 숨져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7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A·B씨 모두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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